"너랑 나만 아는 비밀이야" 이 말 들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우리 아이 노리는 '온라인 그루밍'의 무서운 단계 [이혼전문 변호사의 이혼소송 : 이김의 변호]

보이지 않는 위험, 아이를 지키는 법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 2026-02-02 09:55:3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스마트폰 화면 너머, 혹은 가정불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과 이혼·갈등 상황에서의 정서적 학대는 아이들의 영혼을 좀먹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변호사들의 생생한 법률 해석과 실제 판례를 통해 이 위험을 인지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1.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아동학대
온라인 그루밍은 SNS나 메신저를 통해 시작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의 심리적 취약점을 파고들어 성적 도구화로 이어지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법원은 이를 '피해자 고르기, 신뢰 얻기, 욕구 충족시켜주기, 아동 고립시키기,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통제 유지하기'의 단계로 설명하며, 특히 "비밀 지켜줄게", "너는 특별해"와 같은 말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진 요구에 응하거나 야한 대화를 나누는 것 역시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더 무거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그루밍 행위를 통해 아동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하여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내역에서 특정 메시지 삭제 요구, 부모와의 관계 단절 시도, 음란물 공유나 성적인 대화 강요, 신체 사진 요구, 비밀 유지 강요 및 보상 제시 등의 정황이 발견된다면 즉시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비밀'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자녀가 그 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가해자가 아동을 고립시키고 통제하려는 명백하고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이혼·갈등 상황: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정서적 학대
이혼이나 양육권 분쟁 과정에서도 아동학대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부모 간의 갈등이 아이에게 전가되거나, 아이를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법원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상대방 비난 및 모욕적인 언행을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 특정 부모 편을 강요하거나 면접교섭 거부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보내는 협박 메시지를 자녀에게 전달시키거나, 부부싸움 중 자녀 앞에서 폭언을 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정서적 학대로 처벌된 판례가 존재합니다.

최근 판례 경향은 부모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만 발생시켜도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며,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 과정에서의 아동학대 역시 예외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정될 경우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심한 경우 친권 상실이나 정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소송 당사자인 부모 모두는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는 행위는 자제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 여부나 법적 불이익을 떠나,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그루밍과 이혼·갈등 상황에서의 정서적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법적 처벌 강화와 더불어, 부모와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방 노력이 절실합니다.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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