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3-15 09:55:06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효성그룹이 지난해 독립 경영 체제로 전환한 이후,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보수 내역이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공개됐다.
특히 조현상 부회장의 특별공로금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 부회장은 효성을 떠나 HS효성을 출범시키면서 급여 20억원, 상여 3억원에 더해 특별공로금으로 85억원을 챙겼다.
또한 퇴직소득으로는 171억9200만원을 수령했다. 이는 작년 인적분할에 따른 퇴직금이다.
이어 HS효성에서는 급여 23억7500만원과 상여 20억1500만원을 받아 총 보수가 연간 300억원을 넘었다.
특별공로금을 받은 이는 조 부회장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 측은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등기임원에게 퇴직금 이외에도 이사회 결의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계와 금융권에서 이런 특별공로금은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된다. 과도한 규모의 공로금은 기관투자자의 반발을 사기도 한다.
실제 카카오는 이런 문제를 겪은 바 있다. 지난 2022년 카카오 주주총회에서는 임원 퇴직금 관련 안건이 대두됐으며, 국민연금은 과도한 지급에 우려를 표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또한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대표이사의 승인만으로 특별공로금을 지급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결정 절차가 간단하여 남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특별공로금은 기업 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으며 그 적절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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