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남은행에 과징금 36억원 부과...회계처리기준 위반

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2-20 09:53:40

BNK경남은행. (사진=BNK경남은행)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당국이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BNK경남은행에 과징금 36억1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전 최고경영자(CEO) 등 3인에게 7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BNK경남은행, 오리엔트바이오, 아크솔루션스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 등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BNK경남은행은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약 1000억원 과대계상했다. 증권신고서 등에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금융위는 또 오리엔트바이오 대표이사 등 3인에 2550만원, 외부감사를 맡은 대영회계법인에 82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아크솔루션스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도 144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감사인 감리를 통해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동현회계법인에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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