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 분쟁, 결국 대법원으로…넥슨 상고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12-26 09:52:38

(사진=다크앤다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넥슨과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 앤 다커' 저작권 분쟁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심에서 배상액이 감소했지만 넥슨은 저작권 침해 인정과 배상액 증액을 요구하며 불복했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최모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1심의 85억원에서 약 27억원 감소했다. 재판부는 넥슨의 영업비밀이 '다크 앤 다커' 개발에 기여한 정도를 15%로 산정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는 기간 동안 아이언메이스의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직접 계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침해가 인정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1심보다 확대했다.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던 P3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을 모두 영업비밀로 인정했다. 영업비밀 보호 기간도 1심의 2년에서 2년6개월로 연장했다.

넥슨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넥슨의 'P3' 게임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의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은 2심 판결 직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넥슨은 "손해배상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재판부가 P3 정보뿐 아니라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넥슨이 자사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개발 팀장이었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한 뒤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며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보면서도,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에 85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양측이 모두 불복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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