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6-02-05 09:46:46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사건을 다른 부서로 재배당했다.
5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7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 내용을 사후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펀드 출자자 모집 과정과 차입매수(LBO) 방식을 통한 자금 조달 과정 전반을 조사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부정 거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에도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기업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1천164억원 규모의 대규모 전자단기사채 등을 발행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추가 통보가 이뤄진 가운데, 검찰은 수사 라인을 교체하며 전열을 재정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홈플러스 사건을 기존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최근 직접 수사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점을 반성적으로 고려해 수사와 기소 분리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배당은 지난달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7일 김 회장 등 핵심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반부패수사2부는 향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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