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4-22 09:46:56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유 인하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23%에서 15%로 각각 줄어든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에는 리터당 738원, 경유에는 494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이는 현재보다 각각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LPG 부탄은 리터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상승한다.
다만, 인하 조치 이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의 세 부담이 여전히 경감된 상태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 자체는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시작한 이후 15번째 일몰 연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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