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무주택자만 대출…은행권 이어 보험권 첫 사례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4-09-04 09:45:22

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삼성생명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에 나서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조이기'가 2금융권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담대를 제한한다고 각 영업점에 통보했다.

특히 삼성생명은 1주택자가 신규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하고 받는 '즉시처분조건부 대출'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완전한 무주택자만이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일정 기간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이번 조치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보험사로 몰리는 현상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담대를 운영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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