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나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09-16 09:44:55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하이브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이 경찰에 출석해 약 14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방 의장은 15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같은 날 오후 11시 48분께 청사를 나왔다.
조사를 마친 방 의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해 귀가했다.
앞서 출석 당시 취재진 앞에서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IPO 절차 중 지분 매각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방 의장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다. 2019년 하이브 상장 추진 당시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는 것처럼 속여 자신과 관련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게 한 혐의다.
특히 방 의장은 2020년 10월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복수의 사모펀드와 주주간계약을 맺고, IPO 성공 시 매각 차익의 일부(30%)를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은 채 상장을 강행해 방 의장 등이 얻은 부당이득이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환 조사는 지난 7월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방 의장과 전직 하이브 임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증선위 고발 이후인 지난 7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해왔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본시장법은 부정거래 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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