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 개정안, 특별배임죄 폐지해야"

김다나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03-13 09:42:3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상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기업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나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에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기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벼를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잡아 올리면 말라 죽듯이 기업은 물론, 주주·당국 등 이해관계자 모두 균형감 있고 정치한 결론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상법이 '후다닥' 통과될 때 충분히 논의됐는지 의문"이라며 특별배임죄 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원장은 행동주의 기관과 기관투자자들에게도 제언했다.

그는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기관은 주주환원 유도와 성장전략 조언은 물론 정부 개혁과제에 적극 동참하며 시장의 한 축으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주행동주의 활동도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기업도 이들의 합리적 제언을 주주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산운용사가 그간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사라져 투자자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은 어쩌면 알을 깨고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기업, 경영진, 주주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아가는 스푸트니크 모멘트가 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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