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06-30 09:40:56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은폐 관련 시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제재에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두 회사가 대법원 판결 확정 후에도 공표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2018년 가습기살균제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안전하고 품질이 확인된 제품처럼 허위 표시·광고한 행위로 애경과 SK케미칼에 과징금 1억6100만원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지난해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제재가 확정됐다.
공정위로부터 공표명령을 받은 기업은 30일 내에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해야 하지만, 두 회사 모두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SK케미칼은 지난 3월 7일에서야 늦게 공표명령을 이행했고, 애경산업도 최근 공정위와 문안 협의를 거쳐 공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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