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정관 개정 통해 분기 배당 마련

류정민 기자

hera20214@alphabiz.co.kr | 2025-05-22 09:38:51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IBK기업은행이 분기 배당 및 자본증권 발행 한도 증액을 위한 정관 개정을 완료하고,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3월 26일 주주총회에서 분기 배당 근거 조항 신설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한도를 기존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안을 승인받았다. 

 

이후 이달 14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분기 배당 조항 신설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 환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한도 증액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자본 확충을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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