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7-19 09:40:02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의 핵심 과제인 '온라인 플랫폼법'(이하 온플법) 도입이 미-한 무역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법안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온플법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반발로 인해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온플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며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실상 네이버, 카카오, 쿠팡, 구글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며, 앱 마켓에서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금지, 외부 결제 불이익 금지, 수수료 적정 수준 책정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공정화법은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영세업체 우대 수수료 도입, 가짜뉴스 모니터링 체계 구축, 디지털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정부 보고 의무화 등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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