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기자
ceo@alphabiz.co.kr | 2025-03-29 09:39:29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을 받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또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이날 국회의장실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오후 8시 8분 헌법재판소에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이미 청구된 권한쟁의 심판과 연결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청구에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완전한 형태로 재편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한 권한대행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우 의장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이 자동적으로 한 권한대행에게 승계되는 것을 확인하는 승계집행문도 요청했다.
이는 최 부총리에 관한 판결 효력이 한 대행에게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절차다.
아울러 이날 국회는 각각 한 대행과 헌법재판소에 서면질문을 발송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열흘 이내 답변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는지, 이 행위가 위헌임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 이유에 대해 공식 입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위헌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며 “입법부는 가능한 모든 조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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