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03-15 09:38:59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1100억 원대 사기 혐의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의 기업공개(IPO) 추진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 경영을 제안하며, BXA토큰을 상장하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약 1억 달러(당시 1120억 원)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XA토큰 상장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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