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정 기자
moonsj04@alphabiz.co.kr | 2026-03-29 09:40:28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현관문에 오물을 투척하고 벽면에 래커로 낙서를 일삼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의 총책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남부지법 김재향 부장판사는 28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가 총책으로 활동한 이 일당은 지난 1월 서울 양천구와 경기 시흥시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며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빨간색 래커를 이용해 욕설을 적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대행해 주겠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받은 뒤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외주업체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일당은 40대 남성 A 씨를 해당 업체에 취업시킨 뒤, 무단으로 조회한 고객 개인정보 약 1,000건을 범행 대상 선정에 악용했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망을 확대했으며, 위장 취업을 지시한 C 씨와 실행자 A 씨를 각각 지난 26일과 27일 구속했다.
이번 총책 정 씨의 구속으로 범행을 주도한 핵심 인물들이 모두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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