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qrqr@alphabiz.co.kr | 2023-03-27 10:07:57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배임, 횡령 등 금전 사고액이 1000억원을 넘었다.
금융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관련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 사고금액 은행 898억·증권 101억·저축은행 87억원
27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는 49건, 총 1098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28건에 8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이 6건에 101억원, 저축은행이 6건에 87억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횡령 유용이 30건에 814억원, 배임이 5건에 244억원, 사기가 12건에 39억원, 도난이 2건에 1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우리은행은 횡령 유용 5건에 701억3000만원의 사고가 났다. 우리은행의 경우 한 직원이 6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했다가 지난해 적발된 바 있다.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5000만원, 신한은행이 사기 3건에 3억2000만원, 횡령 유용 4건에 3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증권사의 경우 하나금융투자가 배임 2건에 88억원, 삼성증권이 사기 2건에 8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횡령 유용 1건에 6억원, 카드회사는 KB국민카드가 횡령 유용 1건에 1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각각 사기 1건에 6억원과 2억원, 모아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각각 횡령 유용 1건에 59억원, 15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 금감원, 은행권 내부 통제 혁신 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다.
올해 금융사들은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 근무자 감축, 명령 휴가·직무 분리·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용 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상시 감시·지점 감사 강화 등을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부문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은행의 경우 내부 통제를 독립된 평가 항목으로 분리해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종합등급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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