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효 기자
kei1000@alphabiz.co.kr | 2024-06-28 09:32:25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의 부적절한 운용 관행을 이어온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두 증권사에 대한 중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영업 일부 정지와 함께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업 주의부터 등록 취소에 이르기까지 다섯 단계로 나뉘는 기관 제재 조치 가운데 상당히 엄격한 편에 속한다.
특히 돌려막기 작업에 직접 참여한 실무 운용역을 포함해 여러 임직원들이 중징계를 받았으며, 고객 손실을 기업 자금으로 보전하기로 한 당시 감독자들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징계를 받았다.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된 금감원 검사 결과, 9개 증권사에서 위법 사항과 리스크 관리 및 내부 통제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일부 증권사 운용역들은 상품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 방식을 사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 초, 랩·신탁 부문에서의 불법 관행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CEO나 임원이 직접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한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시장 교란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이번 제재가 다른 증권사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만기 차익 거래 시 고객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리스크 관리 기준 설정 의무화 등 투자자 손실 최소화를 위한 여러 장치를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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