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 기자
hera20214@alphabiz.co.kr | 2025-05-21 09:32:31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서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불법 자금세탁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단위 금고를 책임지는 이사장의 자금세탁 관여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재산 은닉 등의 탈법 행위로 조성된 지인의 자금 세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택 매매 자금이 부족한 금고 조합원에게 불법 자금 5억 원을 사적으로 빌려주고, 그 대가로 2,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 규모는 최종적으로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자금세탁 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만 알 수 있는 개인 금융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 검사에서 적발됐다.
중앙회는 A씨가 불법 조성된 지인의 재산을 자신의 금고 계좌 등을 이용해 은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중앙회는 올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지난달 말에는 해당 금고에 대한 검사 시정지시서를 통보하고, 사금융 알선을 통한 대가성 금전 수수 및 불법 자금세탁 거래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A씨를 해임 통보했다.
금융권에서는 금고 수장이 불법 사금융 알선과 자금세탁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 상호금융업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자금세탁 관련 제재는 대부분 보고 누락 등 경미한 사안에 그친다"며 "이사장이 재임 중 파면에 이를 정도의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논란이 되는 점은 A씨가 중앙회의 불법 사실 적발 이후에도 올해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국 동시선거에 출마했다는 사실이다.
중대한 비위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3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별다른 제약 없이 출마했으며, 득표율 약 34%로 낙선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실형 선고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를 이사장 후보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해당 이사장의 자금세탁 혐의는 중앙회 정기 검사에서 적발됐으며, 현재 형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법상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선거 출마를 막을 수 없고, 피선거권 제한은 형사기소나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교롭게도 선거 시점과 수사 진행 시점이 맞물리지 않아 출마 자체는 제지하지 못했지만, 만약 당선됐더라도 이후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직무 수행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권자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세탁 혐의를 받는 후보가 선거에 출마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장이 본인 기관에서 중대한 금융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만약 그런 인사가 연임을 시도한다면 소비자 피해 등을 우려해 어떤 방식으로든 막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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