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금감원 출신 ‘쿠팡행’ 제동 나서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결과 26건 불허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5-01 09:36:18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요청 77건을 심사한 결과, 12건에 대해 '취업 제한', 14건에 대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관련 민간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 시도가 다수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금감원 3급 직원 A씨는 쿠팡 이사로 취업하려 했으나, 퇴직 전 5년간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어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4월 퇴직한 4급 직원 B씨 역시 같은 사유로 '취업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재직 당시 현장 조사와 감독 실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퇴직한 금감원 임원 역시 한국신용정보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려 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했다. 감사원 출신 고위 감사공무원 2명 또한 KB국민카드 상근감사위원과 두나무 실장으로의 취업이 제한되거나 불승인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을 시도한 전직 육군 대령과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도 동일한 결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정무직 인사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장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문위원 취업이 불승인된 반면, 김석우 전 법무부 차관은 OK저축은행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업무와 취업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관련성이 있더라도 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취업을 승인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출신 별정직 고위 공무원 3명은 법무법인과 방송사 등으로의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됐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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