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5-01 09:36:18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요청 77건을 심사한 결과, 12건에 대해 '취업 제한', 14건에 대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관련 민간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 시도가 다수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금감원 3급 직원 A씨는 쿠팡 이사로 취업하려 했으나, 퇴직 전 5년간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어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4월 퇴직한 4급 직원 B씨 역시 같은 사유로 '취업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재직 당시 현장 조사와 감독 실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퇴직한 금감원 임원 역시 한국신용정보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려 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했다. 감사원 출신 고위 감사공무원 2명 또한 KB국민카드 상근감사위원과 두나무 실장으로의 취업이 제한되거나 불승인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을 시도한 전직 육군 대령과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도 동일한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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