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소연 특파원
wsy0327@alphabiz.co.kr | 2025-03-04 10:44:59
[알파경제=우소연 특파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의하면 일본 대법원 제2소법정은 미국 기업 FC2가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한 동영상 서비스가 일본 기업 도완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지난 3일 판결했다.
쿠사노 고이치 재판장이 주재한 이번 판결로, FC2에 대한 배상 및 서비스 중단 명령을 내린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FC2가 미국 서버를 이용해 제공한 서비스가 일본 특허권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르면,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국가 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인터넷 시대의 기술 보호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완고 측 변호인은 "해외 서버 이용만으로 특허를 회피할 수 있다면 기술 보호가 취약해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FC2 측은 "모호한 기준으로 침해를 인정하면 속지주의 원칙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급심에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2022년 3월 도쿄지방재판소는 속지주의를 엄격히 적용해 FC2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2년 7월과 2023년 5월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침해를 인정했다.
글로벌화와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국경을 넘는 서비스 제공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21년 국경 간 데이터 유통량은 2017년 대비 2.7배 증가하며 이에 따라 해외를 경유한 특허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 특허청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약 120개 기업 중 70%가 "국경을 넘는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한 특허권 행사에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특허청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경우에도 특허를 보호할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시대의 특허 보호 필요성에 부합하는 사법적 판단으로,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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