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소연 특파원
wsy0327@alphabiz.co.kr | 2026-04-13 12:11:08
[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취업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 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에 의하면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교육기관이 직접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사례 적발 시 체류 자격 갱신을 불허하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제도상 유학생은 출입국관리청의 허가를 받으면 주 28시간 이내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이는 학업을 병행하는 유학생의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일부 유학생이 규정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거나, 스낵바, 파친코, 게임센터 등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청은 일본어 학교 측에 유학생과의 정기 면담을 의무화했다. 각 학교는 3개월에 한 번씩 유학생의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위반이 의심될 경우 학교 측이 먼저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청 지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출입국관리청 관계자는 교육기관이 면담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를 소홀히 할 경우 법령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유학생은 체류 자격 연장이 거부되는 등 엄격한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일본 내 유학생 규모는 2025년 말 기준 약 46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체류자 412만 명의 10%를 넘어섰다. 특히 전국 약 900곳의 일본어 학교에 유학생의 절반가량이 재학 중인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외국인 정책 기본 방침을 통해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출입국관리청은 향후 입국 시 일괄적으로 허가하던 아르바이트 방식을 학업 성취도 등을 고려한 개별 심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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