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셀프대출’ 부동산 투자 논란…총체적 관리부실 도마위

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4-11-09 09:29:50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이 수억 원 규모의 '셀프대출'로 부동산 투자를 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올해 초 다른 새마을금고의 편법 대출 문제로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지역 금융기관의 관리 감독에 대한 우려가 도마위에 올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새마을금고는 올해 연체율이 16%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전무 A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설립한 법인에 단 3개월 만에 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승인했다.

이 법인은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A씨는 노골적으로 자신을 '감사'로 등재했다.

이 법인은 대출금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매입한 후, 1년 뒤부터 올해까지 이를 되팔아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겸직 위반과 '셀프대출'에 해당하는 행위다. 셀프대출은 임직원 본인과 가족, 그리고 관련 법인에 임직원이 기안이나 결재권자로 관여한 대출을 지칭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례가 새마을금고법 위반뿐만 아니라 배임죄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A 씨의 아내 명의로 다주택자에게 제한되는 전세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져, 특정인 특혜대출 규정 위반 혐의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억 원의 거액 대출이 수차례 가족 앞으로 실행되는 동안 새마을금고의 어떠한 감시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된다.

A 씨는 지난해 말 지점장으로 승진했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뒤늦은 올해 9월에야 해당 금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사실로 판명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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