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05-23 09:25:08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5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공동행위 혐의로 신고했다.
위메이드는 22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닥사 회원사들이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거래소들이 위믹스 상장폐지를 사전에 협의하고 공동으로 결정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약 98%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유한 양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담합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과 2025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가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결정으로 이뤄진 점을 담합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1항 9호가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위메이드는 "결정 과정에서 기준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했고, 프로젝트 측의 소명 기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닥사 소속 거래소들은 지난 2일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거래 종료는 6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장폐지 결정은 2월 28일 발생한 해킹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위믹스 플레이브릿지가 해킹 공격을 받아 90억원 상당의 위믹스 865만4860개가 탈취됐다.
위메이드가 이 사실을 4일 뒤인 3월 4일에야 공지하자 거래소들은 불성실 공시를 이유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12일 업비트를 제외한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첫 심문기일은 23일 열릴 예정이다.
위믹스는 2022년 12월에도 유통량 허위 공시 등을 이유로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전력이 있다. 이듬해 2월 코인원을 시작으로 재상장했다가 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 간의 분쟁을 넘어 국내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적인 사안"이라며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