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기자 20여명, ’주식 선행매매’·’허위기사 작성’…수억원 차익실현

금융당국, 혐의 포착 수사 착수

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7-05 09:27:15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기업 취재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로 부당 이득을 취한 전·현직 기자 20여 명이 금융 당국의 수사망에 포착됐다.


5일 KBS에 따르면 이들은 취재 중 알게 된 기업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을 선행 매수한 후, 호재성 기사를 작성해 주가를 띄워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일부 기자들이 특정 상장사 주식을 선행매매한 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선행매매'는 대량 매수 주문을 예측해 미리 주식을 사두는 불법 행위로, 취재 정보를 이용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기교'에 해당될 수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전·현직 기자는 20여 명으로, 일간지, 경제지, 인터넷 언론사 등 다양한 매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자는 수사 도중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특정 기업의 영업 실적이나 신사업 계획 등을 미리 파악한 후 해당 종목을 집중 매수하고, 호재성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패턴을 보였다.

일부 기자는 주식 매도를 통해 수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금감원은 최근 혐의가 뚜렷한 일부 기자와 해당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에는 매일경제 소속 A 기자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되어 퇴사한 바 있다.

증선위는 A 기자가 10개 종목을 매수한 후, 해당 종목에 호재가 발생할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기사를 보도해 매매를 유인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12월, A 기자가 언론 보도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판단, 고발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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