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나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03-21 09:26:55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배우 윤진이가 피부과 시술을 받던 중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은 가운데, 화상을 입힌 의사에게 4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윤진이가 피부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 과실을 인정해 480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윤진이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초음파와 레이저를 포함한 3가지 주름 개선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시술 과정에서 그의 왼쪽 뺨에 상처가 생겼다. 당시 의료진은 습윤밴드만 붙이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확인 결과 윤진이는 2도 화상 진단을 받았으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약 50회에 걸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신체 감정 결과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는 호전되고 있으나, 일상적인 대화 거리인 2~3m에서도 상처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가 시술 강도와 횟수를 적절히 조절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진이가 과거에도 동일한 시술을 받았던 점을 고려할 때 체질적 요인 없이 상처가 발생한 것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윤진이 측은 "상처의 모양으로 볼 때 너무 높은 강도로 시술했거나 같은 부위를 중복으로 시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윤진이는 주말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촬영을 앞두고 있었으며, 얼굴의 상처로 인해 컴퓨터그래픽(CG) 작업에 95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윤진이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배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서도, 배상액은 기존 치료비 1116만원, 향후 치료비 1100만원, 예상 손실 수입 1077만원, 정신적 피해 위자료 2500만원 등 총 4803만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CG 비용은 배상 금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시술 당시 윤진이의 드라마 촬영 계획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처를 지우기 위한 CG 작업 비용을 지출할 것이란 사실까지 예측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진이는 2012년 SBS 드라마 '신사의 품격'으로 데뷔해 KBS 2TV '연애의 발견' 등에서 주연으로 활약했다. 그는 2022년 10월 금융계 종사자 김태근과 결혼했으며, 2023년 3월 첫째 딸을, 지난 2월 24일에는 둘째 딸을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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