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03-16 09:41:18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모든 ICT기업 규제가 가능한 새로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방발법) 바꿔치기 과정을 정식으로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에 현재 시행 중인 방발법은 장관까지 개입한 과기부의 조직적인 ‘바꿔치기 법안'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지울 수 없게 됐다.
16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종호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한 방발법 개정안 관련 진척 사항과 문제점, 개선점 등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대면 형식 보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발의 국회의원도 모르게 법안 내용을 바꿔치기했다는 것은 중대 범법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면서 “장관이 해당 범법행위를 보고 받고 승인했다면 최종 책임은 이종호 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 방발법은 과기부의 조직적인 법안 바꿔치기로 의원 발의 개정안들과 달리 주요통신사업자 개념 제35조 2가 적용되면서 4호 콘텐츠프로바이더(CP)와 5호 인터넷데이터센터(IDC)까지 전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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