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확대’ 추진에 통제안 제시…금융위는 신중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1-26 09:46:59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특사경(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검사·회계감리 영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양 기관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했고, 금융위는 사무처장 중심 TF를 꾸려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금감원 제안 상당수에 대해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금감원이 기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민생범죄 대응을 넘어, 금융회사 검사 및 회계감리 분야까지 특사경 직무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다.

금융위는 검사·회계감리의 목적부터 따져봐야 하며, 수사로 전환할 명분이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회계감리를 받는 민간기업까지 잠재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도 형사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민간기업·금융회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동결, 디지털 포렌식 등 강한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공권력 오남용 우려를 의식해 금융위 인사가 최소 동수로 참여하고 외부위원도 포함하는 금감원 산하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와 증권선물위원회 사후 대면 보고 등 통제장치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금감원 특사경 역할 강화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수사 개시 여부를 금감원 내부 심의로 결정하는 구조가 권한 통제·견제 측면에서 과연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사경 권한 확대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조만간 결정될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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