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6일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필버 종료 후 표결

김상진 기자

ceo@alphabiz.co.kr | 2025-09-26 09:16:31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13시간 넘게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있으나,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더불어민주당이 토론 강제 종료 절차에 돌입해 이날 저녁 법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전날 오후 6시 30분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국회법에 따라 동의서 제출 24시간 뒤 표결이 이뤄진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의결정족수를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토론은 무난히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에 부쳐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수사)과 공소청(기소)으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업무를 넘겨받아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처리 후 곧바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에도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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