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6-02-26 09:14:20
[알파경제 = 이고은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친형 박모 씨에 대한 징역 3년 6개월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의 배우자 이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 부부가 가족 회사라는 특성상 내부 감시가 취약한 점을 악용해 박수홍에게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가했다고 판단해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이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 부부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박씨는 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으며, 이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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