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9-16 09:16:08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위한 법안 정비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신설에도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는 기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남게 된다.
반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새롭게 출범하는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으로 이관된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제재심과 분조위를 모두 금감위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최종 결정 과정에서 금감원 잔류와 금소원 이관이라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의 역할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9월 16일자 이억원 "조직개편, 결정 따르는 게 의무" 참고기사>
금융위는 이번 금융 감독 조직 개편에 필요한 법률 개정을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위원회설치법 및 은행법 등 관련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15일 개편안에 따르면, 금감위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신임 위원으로 합류하며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위원 수가 확대된다. 지방 이전 논란이 있었던 금소원은 서울에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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