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4-02 10:04:38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책임을 둘러싼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 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1심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일부 승소했지만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은 다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는 미래에셋증권이 신한투자증권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5월 27일로 지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증권의 청구를 일부 인정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약 90억8265만원과 이자를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소송비용은 미래에셋증권이 30%, 신한투자증권 등 피고 측이 7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은 1심 선고 약 1년3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이번 소송은 미래에셋증권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배상한 뒤 제기됐다.
미래에셋증권은 라임자산운용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한 신한투자증권 등에 책임이 있다며 2021년 4월 약 9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른바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부실을 숨긴 채 상품 판매를 이어가다 1조67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은 2020년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됐고, 2022년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간 책임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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