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특금법 위반' 두나무에 352억원 과태료 부과

자금세탁방지 의무 소홀 적발…가상자산 시장 건전성 강화 나서

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11-08 09:08:04

(사진=두나무)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가상자산 사업자 두나무㈜에 약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FIU는 지난해 실시한 현장 검사에서 두나무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약 860만 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제재는 두나무가 지난 2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해 영업 일부 정지 및 임직원 징계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추가로 내려졌다.

FIU는 "합리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위해 여러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거쳐 법 위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이 포함됐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의 경우,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를 받거나 상세 주소 기재 오류,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미준수 등이 지적됐다.

또한 자금세탁 위험 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한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하거나, 고객확인 재이행 시 최초 가입 시와 동일한 서류로 확인하는 등 절차상 미비점도 드러났다.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허용한 경우이며, 의심거래 미보고는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를 FIU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FIU는 이번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며,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는 건전한 금융 질서 확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안전한 거래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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