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법원, ‘SG 사태’ 라덕연 손배소 기각…폭락 책임 김익래 회장에 묻지 못해

​서울중앙지법, 5억 3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원고 패소 판결
"김 전 회장 공매도가 폭락 원인"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라 씨, 시세조종 혐의로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4-11 09:14:29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지난 2023년 발생한 이른바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본시장을 뒤흔든 폭락 사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던 라 씨의 시도가 법원에서 가로막힌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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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과관계 부족"…김익래 전 회장 손 들어줘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정호)는 10일 라 씨가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 3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라 씨는 지난 2023년 12월 "김 전 회장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려 공매도를 하면서 CFD(차액결제거래) 반대매매가 촉발되어 주가가 폭락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즉, 본인이 주도한 시세조종이 무너진 결정적 원인이 김 전 회장의 매도에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라 씨의 이러한 주장을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 역시 2024년 김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폭락 직전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민사 판결 역시 수사 결과와 궤를 같이하면서 김 전 회장의 매도 행위와 주가 폭락 사이의 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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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0억 수익' 라덕연, 형사 재판 향방은

현재 ​라 씨는 손해배상 소송 외에도 대규모 시세조종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8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약 73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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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 데이터히어로 대표이사는 "이번 민사 판결로 SG 사태와 관련한 책임 소재 공방에서 라 씨 측의 논리가 힘을 잃게 됐다"며 "향후 대법원 판결이 자본시장 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잣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2심에서 형량이 대폭 낮아진 이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시세조종 인정 금액이 1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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