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5-04-18 09:08:08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내란·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한 결과 모두 부결시켜 자동 폐기됐다.
다만, TV 수신료 관련 방송법 개정안은 22년 만에 거부권을 뚫고 재가결됐다.
이날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된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에서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 역시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가결 요건인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미치지 못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제기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인 지난 1월 31일과 3월 14일 각각 이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반면, 한국전력이 KBS·EBS의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인 지난 1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정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재가결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이후 22년 만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 이후 국회 재표결로 최종 확정된 법안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1건뿐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7개 법안에 대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으나, 내란·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표결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 김재섭·김상욱 의원은 사전에 개정 찬성 의사를 밝히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