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 등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무안국제공항에서 전소된 제주항공 여객기의 항공보험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가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모두 10억3651만달러(1조5257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약 537억원)다. 금융당국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같이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 등에 있어 신속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항공보험은 계약규모가 큰 특성상 여러 보험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사고기의 항공보험은 간사사인 삼성화재를 포함해 5개 회사가 계약되어 있고, 이들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했다. 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의 간사 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는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손보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들이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