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소연 특파원
wsy0327@alphabiz.co.kr | 2025-11-10 09:51:48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에서 75세 이상 고령자가 연간 500만엔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고도, 의료보험료로 연 1만5000엔만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52만엔을 부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0일 전했다.
일본 재무성은 최근 재정제도심의회 분과회의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금융소득의 보험료 반영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의료보험 및 개호보험료는 급여와 연금 등 과세 소득 기준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상장주식의 배당이나 사채 이자 등 금융소득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억 단위 자산을 가진 고령 부유층이라도 신고를 생략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대폭 낮아지는 구조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이 1할(10%), 신고자는 3할(30%)로 차이가 난다.
제도상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는 소득 신고 여부에 따른 불공정한 부담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립합의에서 “현역세대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설계를 2025년도 중 실현한다”고 명기했다. 의약품 본인부담 조정과 함께, 금융소득의 보험료 반영이 핵심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본정부 관계자는 “금리 상승과 주가 회복으로 고령층의 금융자산이 크게 늘었다”며 “소득 있는 사람이 능력에 맞게 부담하는 응능부담(応能負担)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1800만~2000만엔대, 반면 30대는 500만엔 수준으로, 세대 간 자산 격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75세 이상이 속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급여비 중 약 40%는 현역세대의 보험료 송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고령층의 금융소득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면, 세대 간 부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금융소득 반영 대상에,후기고령자 의료제도, 국민건강보험,개호보험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회사원 등이 가입한 피용자보험은 급여 기반 구조로 인해 당분간 제외된다.
또한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계좌는 ‘현역세대의 자산 형성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소득 파악에는 증권사 등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법정조서(배당·이자 지급 보고서) 활용을 상정하고 있다. 다만 이 자료가 아직 종이 또는 DVD 형태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화가 전제 조건이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제도 방향이 정해져도 실제 운영은 쉽지 않다”며 “금융기관과 지자체 간 데이터 연계, 법 개정 등 복합적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고령층의 부담 조정은 필요하지만 행정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역세대의 보험료 경감을 위해서는 고령층의 금융자산을 반영하되, 생활 취약계층의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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