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소연 특파원
wsy0327@alphabiz.co.kr | 2026-01-16 15:41:43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시바 자회사 2곳의 하청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전했다.
일본 공정위는 도시바 산업기기시스템(가와사키시)과 도시바 호쿠토전자(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가 하청기업에 금형을 무상으로 보관하도록 강요한 것이 하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도시바가 작성한 금형 관리 가이드라인이 위반행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도시바 본사에도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도시바 산업기기시스템은 전동기와 변압기 부품을, 도시바 호쿠토전자는 마그네트론 등 전자장치 부품 제조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면서 양산에 필요한 금형을 대여해왔다.
일본 공정위 조사 결과, 도시바 산업기기시스템은 2024년 2월 이후 장기간 발주하지 않았음에도 하청업체 47곳에 총 1510개의 금형을 무상으로 보관시켰다.
도시바 호쿠토전자 역시 같은 해 4월 이후 하청업체 14곳에 총 483개의 금형을 무상 보관하도록 했다.
문제의 핵심은 도시바가 2020년 7월 작성한 가이드라인에 있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제품 양산 종료 후 2년 반이 지나야 금형을 회수하도록 규정했다.
보관비용은 계약서상 발주 단가에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어, 발주가 없으면 하청업체가 보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다.
두 회사는 이미 불필요한 금형 회수와 불이익액 환불 등의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사는 "권고를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필요한 대응과 재발 방지책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안은 이달 1일 대폭 개정된 '중소수탁거래 적정화법(취적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여서 기존 하청법에 따라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하청법은 금전이나 용역 제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 요청'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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