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권 LTV·국고채 '담합 의혹' 제재...은행권 ‘과도한 규제’ 반발

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5-07 09:03:54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국고채 담합 의혹에 대해 잇따라 제재 절차에 착수하며 금융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천억 원대로 예상됐던 과징금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들이 LTV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유, 대출 한도를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유사한 대출 조건을 설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비율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은 단순 정보 교환은 담합이 아니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부당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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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권 관계자는 "LTV를 낮추면 대출 한도가 줄어 이자 이익도 감소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담합할 유인이 적다"며 "담보인정비율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역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LTV 규제는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금융당국의 정책 수단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시중 은행들이 금융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LTV 자료 등 정보 교환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지도에 은행들이 협조하는 과정을 공정위가 문제 삼을 경우, 은행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대출을 많이 일으켜 이익을 많이 내야 하는데 담합해서 이익을 적게 낸다는 게 일반적인 담합은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담합 행위 제재를 골자로 한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으며, 향후 은행 측 의견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전원회의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최종적으로 담합 결론이 내려지고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공동으로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국고채 금리를 특정 수준에 맞추기 위해 주요 은행 및 증권사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제재 대상에는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KB증권 등 주요 증권사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과징금 액수가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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