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4-12-24 09:06:12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수페타시스의 5500억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제차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수페타시스가 지난 11일 제출한 유상증자 정정신고서에 대해 추가 정정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2일 1차 정정요구에 이은 두 번째 제동이다.
이수페타시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도체 기판 제조업체 이수페타시스는 지난달 8일 장 마감 후 이차전지 소재 기업 제이오 지분 인수를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발행 예정 주식 수는 기존 발행 주식의 31.8%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이수페타시스의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다.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증권가에서도 이수그룹 계열사 중 이차전지 소재사가 있음에도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수페타시스가 제이오를 인수하는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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