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5-03-13 09:04:56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고려아연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회장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그는 1대 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의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과 투자자, 사법부 및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무시하는 태도가 지적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최윤범 회장은 호주 계열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모회사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기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며, 또 다시 의결권 제한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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