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주총 파행 꼼수 후안무치”

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5-03-13 09:04:56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고려아연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회장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그는 1대 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의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과 투자자, 사법부 및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무시하는 태도가 지적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최윤범 회장은 호주 계열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모회사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기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며, 또 다시 의결권 제한을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MBK·영풍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SMH와 영풍 간에 상호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명확하다”면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다른 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SMH는 정기주총 기준일에 영풍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현 시점에서도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은 최근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리한 후, 모든 고려아연 주식을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출자했다. 이는 순환출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는 이어 “최 회장이 법률을 무시하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제한하려 한다”며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길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