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소연 특파원
wsy0327@alphabiz.co.kr | 2025-11-14 09:51:53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의하면 미쓰비시 후소 트럭·버스가 협력업체에 금형 등을 무상으로 보관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해당 행위가 하청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회사 측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완성차 업계의 유사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정위와 중소기업청은 일본자동차공업회(JAMA)에까지 개선 요청을 전달하며 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을 주문했다.
무상 보관 요구는 중소 협력업체의 비용 부담을 높여 임금 인상 여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공급망 최상위 기업인 완성차 업체가 위반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미쓰비시 후소는 협력업체에 자동차 부품 제조를 맡기며 필요한 금형을 대여해 왔다.
그러나 2024년 3월 이후 일부 금형 발주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61개 협력사에 총 5,694개의 금형을 무상 보관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최근 완성차 업계의 ‘무상 보관’ 관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도요타 자동차 계열사에도 동일 사안으로 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위반 사례가 확산하자, 공정위는 업계 단체인 일본자동차공업회에 하청법 준수와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을 공식 요청했다.
요청안에는 무상 보관 시정 방안 마련, 회원사 대상 준법 교육 강화, 위반 행위 사전 방지 시스템 구축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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