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9-26 09:00:18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검찰이 메리츠금융그룹의 합병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직 고위 임원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사무실, 관련 혐의자들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의 이번 강제수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7월 메리츠화재 전 사장과 상무급 임원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상무급 임원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합병 계획을 대외 발표하기 전에 이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합병 발표를 앞두고 가족 명의 계좌를 동원해 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을 대규모로 매수한 후, 합병 계획 공개로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매도해 수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21일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침과 함께 대규모 주주환원 계획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메리츠금융지주를 비롯한 관련 주식들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A씨 등 주요 혐의자 외에도 당시 합병을 앞두고 자사주를 매입한 뒤 처분해 시세차익을 낸 다른 메리츠화재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통보 조치를 취했다.
혐의자들은 합병 계획을 사전에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고위 임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최근 몇 년간 임직원들의 각종 비리 의혹이 연이어 불거져 내부 통제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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