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 기자
star@alphabiz.co.kr | 2024-11-07 09:41:24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보석취소를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6일 김 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후 3개월여 만에 이뤄진 이례적 석방은 다른 사건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자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7월 23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 승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구속 101일만인 지난달 31일 보증금 3억원과 주거제한, 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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