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6-03 09:02:01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삼성전자가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준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교수(삼성전자 미래로봇추진단장)를 불러 조사했다.
관련자들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짙어지자, 검찰은 불법 수익을 어떻게 거두고 어디로 빼돌렸는지 자금 흐름을 좇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은 오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오 단장은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창업했고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품는 과정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검찰은 오 단장에게 당시 인수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 철저히 보안을 지켜야 할 핵심 정보가 누구를 거쳐 어떤 경로로 새어 나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8일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와 전·현직 임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그동안 압수물 분석에 힘을 쏟은 검찰은 이번 조사를 기점으로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직접 불러 조사할 참이다.
수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고발과 수사 의뢰로 막을 올렸다. 증선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이 주가에 대형 호재인 미공개 정보를 미리 빼돌려 사익을 챙겼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사안이 무겁다고 보아 연루자 16명 가운데 2명을 직접 고발하고, 나머지 14명도 샅샅이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무엇보다 검찰은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자금 꼬리를 밟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회사 현직 대표이사 이 모씨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방 모씨 등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삼성전자 기획팀 직원이 가족에게 인수 정보를 미리 귀띔해 주식을 사두게 한(선행매매) 정황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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