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 기자
hera20214@alphabiz.co.kr | 2025-02-03 09:01:48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태광그룹의 '차명 유산' 상속 분쟁이 이호진 전 회장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그룹 창업주의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2일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53억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의 발단은 지난 1996년 11월 작고한 태광그룹 창업주 이임용 선대 회장의 유언장이었다.
유언장에는 배우자와 두 아들에게만 재산을 분배하고, 세 딸은 상속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상속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자산의 처리는 이 전 회장의 삼촌인 이기화 당시 태광산업 사장의 결정에 맡긴다고 명시했다.
지난 2010년경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400억원 상당의 차명 채권이 드러났다.
수사 기간 중 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이 채권을 이 전 회장의 누나에게 넘겼고, 2년 후 이 전 회장 측의 반환 요구를 누나가 거절하면서 2020년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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