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우정사업본부 ‘DaaS’ 사업자 선정 적법성 논란…네이버·NHN클라우드 ‘반전에 반전’

네이버클라우드 이의 신청으로 분쟁조정위 심판대에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자 변경 가능성 제기

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5-22 09:03:05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우정사업본부의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이 혼돈에 빠졌다.


애초 네이버클라우드가 해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적법성 논란으로 차순위 NHN클라우드로 사업자가 변경됐다.

하지만, 네이버클라우드가 이의 신청에 나서면서 최종 사업자 선정이 불투명해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는 최근 우본 DaaS 사업과 관련, 분쟁조정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지난 2월경 DaaS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네이버클라우드가 선정됐으나, 다른 업체에서 이의신청이 있어 살펴보니 하도급 등 ‘협상 불성립’, ‘요건 불충족’이 드러났다”면서 “2순위 업체인 NHN클라우드와 기술협상을 진행하다 네이버클라우드에서 분쟁조정신청을 했고 현재는 중지된 상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본에 6월 5일까지 이의신청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이 왔으며,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바뀔 수 있다”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신기술이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법령과의 해석 문제가 있었다. 무엇보다 선순위 네이버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후순위 NHN에서도 반복됐기 때문에 3순위로 (사업자 선정)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네이버클라우드)


우본은 올초 DaaS 사업을 발주해 5개 업체의 경쟁 끝에 네이버클라우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하도급'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 네이버클라우드가 소프트웨어진흥법상 하도급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클라우드는 함께 참여한 사업자는 하도 사업자가 아닌 협력업체임을 강조했으나, 우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선협상 '불성립'을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NHN클라우드 역시 네이버클라우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하도급 등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분쟁조정위의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하지만, 네이버클라우드와 NHN클라우드 모두 사업자선정 협상에서 배제될 경우 3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얘기다.

분쟁조정위가 조정 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만약 분쟁조정위가 네이버클라우드에 우선협상 자격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할 경우, 우본의 수용 여부도 관건이다.


(사진=NHN클라우드)

우본이 이를 수용할 경우, 현재 우선협상 과정을 진행 중인 NHN클라우드 역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본 DaaS 사업은 당초 3월에 착수 예정이었으나, 발주 실수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고 이의 제기까지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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