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월급 590만원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낸다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4-06-10 09:23:25

(사진=국민연금공단)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내달부터 매달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2150원까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 4.5%를 반영해 책정됐으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기존 월 26만5500원에서 월 27만7650원으로 월 1만2150원 오른다. 회사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월 2만4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17만원은 그 이상 버는 경우에도 617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이며, 하한액 39만원은 그 이하 소득자도 39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산정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 617만원 사이 구간 월급자는 보험료가 최대 월 1만2150원 미만 오르며, 하한액 변동으로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 보험료도 최대 월 1800원 인상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에 머물러 가입자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 가치 하락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에 연동해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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