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9-17 09:02:37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대기업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총 1545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60억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배당을 분석한 결과 80개 그룹 371개 상장사 중 고배당 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87개로 전체의 23.5%에 그쳤다고 17일 밝혔다.
고배당 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이다.
세제개편안에 따라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에서 제외된다. 2000만원 이하는 15.4%, 3억원 이하는 22.0%, 3억원 초과분은 38.5%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조사 대상 중 배당소득을 받는 오너 일가는 758명이다. 이들의 세액은 기존 1조2578억원에서 1조1033억원으로 1545억원 줄어든다. 배당소득 대비 세액 비중도 48.4%에서 42.5%로 5.9%포인트 하락한다.
개별 오너별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절세액이 가장 크다.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모두 고배당 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3개 기업은 이 회장 전체 배당소득의 68%를 차지한다.
삼성 일가에서는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156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136억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원, 정의선 회장이 130억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반면 보유 주식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미달하는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17개 상장 계열사 중 8개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해 가장 많았다. 10대 그룹 중에서는 한화만 상장사 모두가 고배당 기업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도입한 것"이라며 "향후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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