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3년 만에 금융권 망분리 완화…10개사 AI 활용 허용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6-15 09:06:37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보안 분야 활용을 위해 일부 금융사를 대상으로 망분리 규제 완화에 나선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카카오뱅크를 비롯한 10개 금융사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오는 17일 금융위 정례회의 보고를 거쳐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금융사는 은행권 4곳을 비롯해 KB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삼성화재·한화생명, 현대카드 등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일정한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사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대상 회사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1000명 이상이며 전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둔 금융사 49곳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 신청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망분리는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해 해킹 등 사이버 공격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2013년 금융권 전산장애 이후 도입됐다.

다만 AI 기술을 보안 업무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망분리 규제의 과제로 꼽혀 왔다.

선정된 금융사들은 AI를 활용한 취약점 점검과 보안 분석, 보안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 등이 가능해진다.

대신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고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위협 정보와 대응 사례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권에서는 업권별 안배와 보안 역량 평가 결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절차를 마무리한 뒤 8~9월 중 추가 금융사를 선정하고, 연내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