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최상목, 계엄선포 국무회의 절차 안 거쳐…尹 절차 위법성 드러나

국무위원들 진술로 드러난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문제점

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5-01-31 08:59:17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경찰 조사에서 “계엄선포 당시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님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진술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해당 회의가 국무회의로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무회의가 시작하고 끝날 때 의사봉을 두드리는 절차가 없었고, 아직도 그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회의가 열린 장소가 통상적인 국무회의 개최 장소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계엄을 선포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이미 22시에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고 말해 이미 계엄 선포를 결심한 상태였음을 시사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국무회의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이니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반대나 말리는 시도를 해보자''시간을 늦춰서 대통령 생각을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생방송 일정만 언급한 채 회의장을 떠났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의록 작성, 국무위원들의 서명, 국무회의 선포 발언, 국기에 대한 경례 등 통상적인 절차가 모두 생략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무회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나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절차상 위법이 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함께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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